광주지방노동청이 지역언론에서 병역특례업체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보도가 나간 것과 관련, 지난 7월20일부터 10월14일까지 광주·전남지역 병역특례업체에 대해 법정근로조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24일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점검조치로 병역특례업체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손홍관 근로감독관은 "이번 점검의 목표는 병역특례병뿐만 아니라, 병역특례업체에서 일하는 일반근로자까지 근무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이었다며 "병역특례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349개 업체중 173개 업체가 법위반 내용이 없었고, 104개 업체가 자율개선을 했다고 밝혔다. 72개 업체는 근로감독관의 지도점검을 받아, 23개 업체가 사법처리됐고, 38개 업체가 시정지시를 받았으며, 11개 업체가 현지지도로 개선을 완료했다.

위반내용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 초과가 37건 등이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7월20일 병역특례업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점검표를 배포하고 노사대표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 자율개선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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