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여중생 범대위는 집회신고 당시 '추모집회는 미신고 대상'이라는 경찰의 말을 듣고 신고를 안했다"면서 "차로점거 역시 집회인원 증가를 감안, 경찰의 협조 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못박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법이 보장한 평화주의에 입각해 이라크 파병반대와 미군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친 것을 정치적 구호로 판단한 것도 문제"라며 당시 집회내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미선·효순양 추모관련 미신고 촛불집회 등을 열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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