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 등 4개 시민단체 소속 회원 40여명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여중생범대위 촛불 추모집회' 유죄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중생 범대위는 집회신고 당시 '추모집회는 미신고 대상'이라는 경찰의 말을 듣고 신고를 안했다"면서 "차로점거 역시 집회인원 증가를 감안, 경찰의 협조 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못박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법이 보장한 평화주의에 입각해 이라크 파병반대와 미군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친 것을 정치적 구호로 판단한 것도 문제"라며 당시 집회내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미선·효순양 추모관련 미신고 촛불집회 등을 열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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