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이목희, 조정식 의원을 만나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요구를 전달했다. 이목희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며 조정식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한 당사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맞춰 긴급하게 의원면담을 추진했으며,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조정식 의원안에 대해 “정부안에 비해 전향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현재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반대가 심하다”며 “현재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에서 법률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여부를 지켜보면서 국회 압박 등 대응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조정식 의원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민주노총 요구안 관철을 위해 법개정 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가한 ‘기만적인 최저임금법 개정 정부-열린우리당 규탄 최저임금 50% 보장 법개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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