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맞춰 긴급하게 의원면담을 추진했으며,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조정식 의원안에 대해 “정부안에 비해 전향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현재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반대가 심하다”며 “현재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에서 법률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여부를 지켜보면서 국회 압박 등 대응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조정식 의원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민주노총 요구안 관철을 위해 법개정 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가한 ‘기만적인 최저임금법 개정 정부-열린우리당 규탄 최저임금 50% 보장 법개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