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성씨선택자유' 조항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체결된지 21년이 되는 해이며, 한국도 지난 84년에 이 협약을 비준·체결해 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협약의 16조 1항 '성씨 선택의 자유' 조항을 유보한 후 아직까지 철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는 지난 24일 정부의 '성씨선택자유' 조항에 대한 유보철회와 협약의 성실한 홍보와 이행을 촉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내 효력 발생 후 1년 이내 최초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고 매 4년마다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사무처 박우건 협력조정관은 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상황에 대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부문별로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사회 전반에 내재해 있는 가부장적 남성 우월사상이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 지적했고,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낮은 참여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 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 또는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혼인여부와 관계없이…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의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여성의 완전한 발전과 진보의 확보의무 △남녀평등과 모성보호의 이해증진의무 △여성의 매매 및 매춘으로부터 착취방지 의무 △정치적, 공적활동분야에서의 (여성차별철폐의무) △국제적 활동에서의 △국적에서의 △교육에서의 △고용에서의 △농어촌여성에 대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협약의 이행의무와 보고서제출 의무 등이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협약과 관련해 여성운동의 과제로 △협약의 완전한 이행과 유보의 철회 △협약이행에 관한 감시와 정부보고서의 검토, 문제개선의 촉구 △협약과 법률의 교육 실시 △협약의 실효화와 선택의정서 비준의 촉구 등을 들었다.

여기서 선택의정서란 여성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문제해결 장치를 만들기 위해 진정과 조사의 권리구제절차를 명시해 지난 99년 완성한 것이다.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의 국민이 여성차별을 당하고, 국내법정에서 차별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국가를 조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황.

끝으로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국제인권보장장치인 협약의 완전한 이행과 선택의정서 서명과 비준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으로 나눠 '협약의 비준 및 이행과정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