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노조는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조간부 윤리강령 제정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노조는 “노조간부가 도덕성과 투명성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라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노조간부의 도덕성을 한 차원 높이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틀을 만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윤리강령이 제정되면 간부합숙교육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차노조 윤리강령에는 △노조간부 솔선수범, 책임완수 △노동자 단결 △비방, 분열에 나서지 않을 것 △사쪽의 금품수수와 향응제공 거절 △도박, 불륜 등 사행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청탁 개입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 관계자는 “기아차 비리가 윤리강령 제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최근 대우차노조에서도 간부들의 사행행위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사행행위 금지’ 조항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도 윤리강령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노총도 ‘기아차 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직혁신위원회 등에서 윤리강령 제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