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제문제’라는 보고서를 내고"현재 논의되고 있는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 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 도입 문제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시기상조의방안"이라고 지적,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전경련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경우 소수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대신 2-3대 주주를 대변하는 이사 선임이 이뤄져 경영권 분쟁만 조장,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인한 이사회내 파벌조장 폐해 등 비판이 고조되면서 대부분 선진국은 이를 기업자율화에 맡기고 있으며 집중투표제 강행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또 집단소송제의 경우 기업 및 회계법인의 무더기 도산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로 소송남발에 따른 업무마비 등 직접적인 폐해와 함께 기업공개를꺼리도록 만들어 자본시장의 발달을 제약하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없이 집단소송제만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전경련은 말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대표소송제의 경우 선진 각국은 소송남발과 악의적 소송을 막기 위해 원고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보완책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개정 논의는 이 같은 소송의 자격이 되는 주주의 주식보유 비율만 낮추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년간 1천건 이상의 대표소송이 발생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이사직 회피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이같은 방안 대신 지주회사 활성화를 통한 계열사별독립경영 체제의 촉진과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 사외이사 제도의 활성화, 기업 인수 및 합병(M&A) 활성화를 통해 경영투명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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