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산재보험이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산재통계 산출방식도 새로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근로복지공단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의원(한나라당)은 "통계청 통계에서 적용되는 사업장수와 근로자수가 노동부 통계와는 다르다"며 "새로운 산재통계 산출방식이 강구돼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5인미만 사업장까지 발표하고 있는 통계청은 240만242개 업체, 근로자 426만4,790명인데 반해, 노동부 발표 현황은 사업장 69만9,880곳, 187만9,520명으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 자영업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발표하는데 반해 노동부는 유급종사자가 있는 노동행정 대상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체 노동실태를 조사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5인미만의 전사업장에서 일시에 모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은 점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때문에 5인미만 신규가입 사업자의 가입현황 및 재해현황을 구분해 관리·분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또는 산재통계에서도 5인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될 경우, 어느정도까지 반영할 수 있느냐"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누락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통계를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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