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이 소유지분 제한 등 핵심조항들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앞으로의 언론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소유구조 개혁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의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과 언론개혁국민행동(상임대표 김영호)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전북대 김승수 교수는 “지난해 제정된 신문법은 신문독점구조 해체, 편집권 독립이라는 시민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단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분 분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재단의 지분소유 등 소유구조의 투명화를 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일각의 주장처럼 이러한 소유구조 개혁이 위헌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 국민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10개 전국 종합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이 70.8%에 이르고 있으며 <조선>, <중앙>, <동아> 등 상위 3개 신문의 점유율은 69%에 육박하고 있다"며 '신문시장 집중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행 20%의 무가지 비율을 5% 이하로 낮추고, 포탈 뉴스 사이트를 인터넷신문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언련 정책위원인 한상혁 변호사는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이 언론피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입법내용을 담고 있다”면서도 “시민단체들의 입법청원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던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핵심적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