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과 언론개혁국민행동(상임대표 김영호)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전북대 김승수 교수는 “지난해 제정된 신문법은 신문독점구조 해체, 편집권 독립이라는 시민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단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분 분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재단의 지분소유 등 소유구조의 투명화를 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일각의 주장처럼 이러한 소유구조 개혁이 위헌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 국민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10개 전국 종합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이 70.8%에 이르고 있으며 <조선>, <중앙>, <동아> 등 상위 3개 신문의 점유율은 69%에 육박하고 있다"며 '신문시장 집중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행 20%의 무가지 비율을 5% 이하로 낮추고, 포탈 뉴스 사이트를 인터넷신문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언련 정책위원인 한상혁 변호사는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이 언론피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입법내용을 담고 있다”면서도 “시민단체들의 입법청원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던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핵심적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