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등 10여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단은 산재보험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산재보험 제도를 잘 몰라 손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며 “간담회는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산업연수생, 합·불법 취업자 등 이주노동자 4,239명에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유족급여, 장해급여, 치료비 등)가 590억원에 달했다. 이는 3,790명에게 493억원을 지급한 2003년과 견줘 인원수로는 12%, 지급액으로는 20%가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