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가 실시됨에 따라 재계가 대응교육에 적극 나섰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개 기관은 공동으로 '증권집단소송 시행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고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증권집단소송에 대비한 대응교육을 실시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증권 집단소송은 기업내부의 인식이나 준비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영상의 문제인 만큼 기업 스스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관련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서석호 서맥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적정 재무제표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회사별로 중요 회계지표를 선정해 수시로 점검하며 유가증권 발행시 예측정보의 기재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지난 95년 미국에서 소송남용 등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비례책임제, 담보제공명령제 보완 등 증권집단소송개혁법을 제정했듯이, 우리도 남소 방지를 위해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기밀사항 보안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경련 등 재계는 앞으로도 증권집단소송으로 인한 소송제기 발생건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기업체 최고경영자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증권집단소송과 관련된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국의 증권집단소송 사례집을 발간해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