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착금은 산재사망 노동자의 유족, 장해등급 9급 이상의 노동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정착금 대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생활정착금은 2월, 6월, 9월 3차례 접수 가능하며 대학학자금은 1일부터 대부재원이 없어질 때까지 수시 접수가 허용된다.
올해 산재노동자 생활정착금 대부재원은 100억원이며 1인당 500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지역본부(1588-0075)나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