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노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소파(SOFA) 노무조항 문제점과 관련 김문수 의원은 간접고용제로 전환해 우리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1만5,000명의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나라 노동법령 적용이 주한미국측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이뤄질 소지가 크다"며 현 직접고용제에서 간접고용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김 의원은 '고용주'에 미군과 계약하는 민간인 초청계약자에게도 미군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이며, 현재 쟁의권을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70일이 지나도록 한 것도 지나친 제약이라며, 적어도 공익사업장 수준인 15일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같은 개정요구가 높아도 정부가 협상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법원판결에 대해서도 오만하게 불이행을 하는 등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재 정부의 협상의지가 미흡하다"며 △간접고용제로 전환 △고용안정 및 노동3권 보장 △임의해고 규정 삭제 △현행 70일 냉각기간 축소 △합동위원회 등에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고용주 범위에서 초청계약자 제외 등을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17∼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소파개정 협상과 관련 노무관련 협상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김호진 장관은 자료가 비밀이니만큼 확인한 뒤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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