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위원장에 대한 '알몸수사 인권유린'과 관련, 법무부 장관의 공개사과와 담당자 처벌, 교도행정의 시정 등을 요구하며 위원장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20일 전국에서 상경한 조합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검찰청 앞에서 항의규탄집회를 가졌다. 규탄대회에서 노조는 "차 위원장이 117일간의 명동성당 농성 이후 구치소에 송치될 때 두 차례나 알몸수사 인권유린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3만9천여 조합원이 분노한다"며 "김 대통령 노벨평화상 이면에는 이러한 인권유린사태가 계속 진행 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19일 성명서를 내어 "차 위원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칠 뚜렷한 정황이나 상황이 없는데도 다수가 보는 앞에서 보복성 무차별 알몸수색을 실시한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질 권리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0조와 12조를 위배한 불법행위이며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조는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3만9천여 조합원, 민주노총 및 범사회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대정부 항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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