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측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을 발표한 서울행정법원 강영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사 진행 이전에 그간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새만금은 제2의 시화호가 되선 안되며,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설립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사람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 부장판사 문답.
   
- 조정 권고안은 사실상 새만금 간척공사의 조건부 중단을 뜻하는 것인가.
▲ 그렇다. 방조제 공사는 올해 12월까지 완공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까지 위원회를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합의도출 때까지만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는 뜻이다.
   
- 재판부가 건의한 `새만금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는데.
▲ 시화호의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리한 공사로 인해 수질오염 등 엄청난 비용이 초래됐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특별법에는 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 문제는 입법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다.

- 위원회의 구성 시한이 있나.
▲ 없다.
   
- 위원회가 내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시간만 끈다면.
▲ 일단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소송을 일시 중단시킬 것이다. 이후 원고가 위원회의 활동에 불만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판의 속행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위원회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당사자들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판결 선고를 내릴 수 밖에 없다. 선고 기일을 2월4일로 잡아놨는데 판결 내용은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고측이나 피고측이나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 오늘 권고안 내용을 보면 사실상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도 비슷한 내용의 결론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 판결은 조정 권고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판결은 공사가 무효냐 아니냐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권고안 내용과는 다를 것이다.
   
- 대법원에 계류중인 공사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어떻게 되나.
▲ 집행정지 신청은 기본적으로 1심 판결 선고때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권고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