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퇴직공직자가 퇴직전 3년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사기업체 또는 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협회)에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등 이해관계가 많은 정부부처 출신공무원들은 퇴직전 3년간 소속된 부서와 관련있는 협회나 단체에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에 2년간 취업이 금지됐지만 협회나 단체는 곧바로 재취업이 허용됐었다.

또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주식의 보유현황과 함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내역신고서'를 등록기관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재산공개대상 공무원이 허위등록 이외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외교부의 대사·영사, 휴직한 고위공직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재산변동사항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계약직공무원도 개방형직위의 지정 등 채용이 확대되고 그 역할이 높아지면서 대통령령으로 재산등록·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www.mogaha.go.kr)는 20일 공직자의 주식거래의 투명성확보와 퇴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장인태 복무감사관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말했다.

장 감사관은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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