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 국내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무하던 태국 여성 노동자 5명이 '다발성 신경장애(앉은뱅이 병)'에 걸린 사건과 관련, 관할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노동부의 지침이 오는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수원노동사무소는 전날 직원들을 앉은뱅이병이 발병한 화성의 D업체에 보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날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수원노동사무소는 D업체를 상대로 작업환경 측정기준 점검, 특수건강진단 실시, 개인보호구 지급상황 등의 보건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조사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업체 대표 등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이날 검찰의 지시에 따라 D업체를 방문해 실태파악에 나섰지만 실무자와 업체 대표가 부재중이어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수원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노동부의 지침이 있어야만 현장조사나 실태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부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아직 조사는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중으로 지침이 하달되면 본격적으로 현장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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