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체불임금이 지난해 1인 이상 사업장 기준 1조4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10만1천 곳(30만1천명), 1조426억(5인 이상 사업장 기준 5,657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체불임금 중 69%는 해결됐으나 나머지 3만2천여 사업장 11만8천명의 임금 3,205억원은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1인당 271만원에 이른다.

또한 정부가 도산기업 퇴직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도 2003년 1,2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591억원으로 9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어려운 경기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체불임금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부는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부(35억 증가)를 확대 지원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 동안을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비상근무반(반장 임무송 임금정책과장)을 편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중 노동부는 △영세사업장 등 임금체불 취약업체 선정 관리 △체불임금 사건 신속 처리 △재산은닉·상습체불 사업주 엄중조치 등의 활동을 펴나갈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국가가 도산기업 체불노동자의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올해 임금채권보장 사업주 부담금을 전년(0.03%)보다 소폭 인상된 0.04%로 결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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