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6 '생계형 자영업 창업지원' 자활대상자까지 확대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제일반 '생계형 자영업 창업지원' 자활대상자까지 확대 기자명 황보연 기자 입력 2000.10.19 21:0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은 19일 "현재 실업자에게 실시중인 생계형 자영업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자활대상자에게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실업자에게 필요한 전세점포를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실시돼 왔다. 9월말 현재 745억원의 재원으로 1,976명의 실업자에게 창업을 지원한 바 있다. 공단은 "창업지원사업이 자활대상자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창업성공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고 점포지원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은 19일 "현재 실업자에게 실시중인 생계형 자영업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자활대상자에게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실업자에게 필요한 전세점포를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실시돼 왔다. 9월말 현재 745억원의 재원으로 1,976명의 실업자에게 창업을 지원한 바 있다. 공단은 "창업지원사업이 자활대상자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창업성공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고 점포지원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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