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은 19일 "현재 실업자에게 실시중인 생계형 자영업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자활대상자에게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실업자에게 필요한 전세점포를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실시돼 왔다. 9월말 현재 745억원의 재원으로 1,976명의 실업자에게 창업을 지원한 바 있다.

공단은 "창업지원사업이 자활대상자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창업성공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고 점포지원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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