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대중교통육성법)'이 지난달 29일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대중교통육성법은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개선 등 대중교통 육성사업 수행시 재정지원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우선 통행조치인 간선급행버스체계와 노선버스 중심의 교통체계 등이 대폭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시·도지사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조성을 요청하면 건설교통부로부터 대중교통시범도시로 지정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대중교통법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버스업계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노련(위원장 강성천)은 "버스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 마련될 대통령령(시행령)에 '재정지원 사업에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사업 추가'와 '명확한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정책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중교통육성법은 법 공포 후 6월이 경과된 후 시행되며, 자가용승용차의 증가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으로 발생된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대중교통 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지원 육성책으로 해소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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