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25%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내년초로 예정된 직장의보와 공무원. 교직원 의보의재정통합을 앞두고 현행 총보수 대비 직장의보 2.8%, 공교의보 3.4%로 이원화돼 있는 보험료율을 3.4-3.6%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2.8%인 직장의보 보험료율이 0.6-0.8% 포인트 가량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결과적으로 21.4-28.6%의 보험료 인상효과가 있으며 이렇게 되면 직장의보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원 가량 올라가게 된다.

반면 공교의보 가입자의 보험료는 현재와 같거나 약간 올라가는 정도에 그칠것으로 보여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직장의보 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올 연말기준으로 남아있는 재정적립금이 공교의보 396억원, 직장의보는 1조원 가량이며, 올해말 예상되는 의보적자는 직장의보 7천100억원, 공교의보 729억원으로 재정통합이 이뤄지면 공교의보의 적자를 직장의보가 떠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올 지역의보 재정적자는 5천437억원으로 예상된다며 15-20%의 지역의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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