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대학.학원.전문훈련기관들 중 42%가 출석을 조작하거나 훈련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실업자 직업훈련기관 1천27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42%인 427곳에서 1천161건에 걸쳐 훈련비 부당청구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95개 직업훈련 기관에 대해 위탁배제 조치를, 332개소에 대해서는경고조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 99년엔 1천117곳의 직업훈련기관중 66%인 736곳이 규정을 위반, 130개소가위탁배제 조치를, 606곳이 경고조치를 각각 받았다.

이와 함께 규정위반 내역을 보면 전체 1천161건 가운데 훈련운영 내용 관련이 419건, 출석관리 부실이 382건, 재해보험 관련 109건, 훈련생 관리 106건, 훈련교사 관련 65건, 훈련비 부당청구 33건, 시설장비 관련 25건 및 기타 22건이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6월말 현재 15만9천331명에 대해 실업대책직업훈련을 실시, 이 중 9만7천484명이 훈련중이고 1만2천170명이 취업하는 한편, 2만4천141명이 중도 탈락했다고 밝혔다.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대학.학원.전문훈련기관들 중 42%가 출석을 조작하거나 훈련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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