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 스카우트 금지협정이 폐지, 내년 1월부터 약 30여만명에 달하는 생활설계사들이 자유롭게 직장을 옮겨 다닐 수 있게 된다.

대신 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경우 유치한 계약도 같이 옮기는 ‘승환계약’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승환계약이 적발된 보험사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생·손보협회와 보험업계는 지난 10년 동안 업계가 자율적으로 유지해온 스카우트 금지협정인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을 개정, 금감원에 최근 개정안을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다음달 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모집인의 타사 이적을 제한하는 협정 제3조의 3호와 4호가 전면 삭제, 기간과 회사 측의 전직 동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협정은 다른 회사의 생활설계사를 스카우트하거나 회사를 떠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모집인을 채용하게 되면 위반보험사에 모집인 1인당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신 이적 자유화에 따른 최대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승환계약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재를 강화했다. 승환계약이란 모집인이 새 회사를 옮기면서 과거 회사의 계약을 같이 옮겨가거나 과거 회사의 보험계약을 폐지하고 이를 새 회사의 보험상품으로 계약을 바꾸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승환계약이 적발되면 해당 보험사에 건당 1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무거운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범위를 확대했다. 피해를 입은 회사의 관리점포장급 이상만이 신고할 수 있는 현행 협정을 개정, 모집점포장을 신고자 범위에 포함시켜 협정 위반과 직접 관련 있는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격을 완화했다.

이처럼 설계사들의 이동이 자유화됨에 따라 실적 우수자에 대한 보험사간 스카우트 경쟁이 활발해져 군소 보험사들의 입지가 한층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생활설계사 역시 위상 제고와 함께 영업실적 등에 따라 한층 차별화한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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