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대한 불법적인 과잉착취 때문에 일시적이고 전문적인 인력공급을 위해 도입한 근로자파견제도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과 노동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견근로자 4만6,000여명의 월급은 평균 91만3,0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124만2,000원의 73.5%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 평균근로시간은 45.65시간으로 정규직(53.05시간)의 86.1%에 달해 단위급여 자체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A은행 운전직 파견근로자 김모씨의 경우 파견업체가 임금의 30% 가까이를 챙겨 하루 4~5시간의 근로를 하는데도 상여금 연차수당을 합쳐 월 88만원만을 받는 등 `중간착취'도 심했다.

또 B 외국인업체는 파견받은 컴퓨터 전문가 이모씨에게 전문업무와 관련이 없는 하역감독을 지시했다 이씨가 “불법”이라며 거부하자 즉각 해고했다. 98년 채용돼 6월말로 최대파견기간 2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도급직 등으로 탈법 전환한 사례도 많았다.

파행과 탈법이 극성을 부리는데도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1개 업체에 대해 3건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데 그쳤다.

박 의원은 파견근로자를 전문적 목적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10% 내외에 불과하고 인건비 절감과 고용조정 목적은 30%에 달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를 제시하면서 “불법착취에 대해 당국이 강건너 불보듯 하면서 근로자파견제의 당초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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