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학습직교사, 레미콘 운송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를 논의해 온 노사정위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위(특고특위)의 논의 결과와 관련, 이호근 특위 전문위원은 “현재 합법적 활동을 하고 있는 특수고용노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는 (공익위원안의) 결론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27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토론회<사진>에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이 위원은 “개별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가 매우 협소한 현실에서 서둘러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후퇴나 개악으로 여기는 방향으로는 (결론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이 근기법과 노조법 등 집단법에 의한 보호가 아닌 사용자단체가 주장해 온 경제법상 보호 쪽으로 논의를 모으고 있지 않느냐는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 “일방적인 공익안은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9일 본회의에 일단 지금까지의 논의 사항을 보고하겠지만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문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자체는 노동법적 판단의 문제이자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의 문제이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주고받을 문제가 아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만드는 것이 노사정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조경배 순천향대(법학) 교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불평등한 지위로부터 대등한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법 적용과 같은 비노동법적 해결에 맡길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과 같은 집단적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오늘날 노동자성을 떠나 결사의 자유는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건설운송노조, 골프장단일노조, 학습지산업노조, 보험모집인노조 등 특수고용노조 관계자들이 참가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침해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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