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이경재)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단체행동권을 불허하는 조건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을 정부 원안대로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쟁의 행위가 가능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정치활동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노조의 가입범위를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되 군인이나 경찰, 소방, 외교관 등 특정직과 인사 및 보수 담당 공무원은 제외하는 한편, 노조 전임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령·조례·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에 대한 단체협약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관계법령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공포후 1년으로 규정, 이르면 내년 말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노조법과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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