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쟁의 행위가 가능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정치활동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노조의 가입범위를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되 군인이나 경찰, 소방, 외교관 등 특정직과 인사 및 보수 담당 공무원은 제외하는 한편, 노조 전임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령·조례·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에 대한 단체협약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관계법령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공포후 1년으로 규정, 이르면 내년 말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노조법과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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