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오는 30일부터 500원 가량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30일부터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50원에서 354원으로 204원 인상하고 담배소비세는 131원, 지방교육세는 66원, 폐기물부담금은 3원, 연초농가지원출연금은 5원 각각 올리는 등 담배 관련 각종 부담금과 조세를 409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담배값은 현행 929원에서 1천338원으로 인상되며 담배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담배 소비자 가격은 갑당 500원 정도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담배 제품별 구체적인 판매가격과 인상시기는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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