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기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교육위는 '4대 입법' 중 하나인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석달 이상 파행운영돼 왔으나, 최근 '4인 대표회담' 합의에 따라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상정키로 하면서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과 함께 대체토론이 이뤄지게 됐다.
   
양당은 이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친 뒤 가능하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의까지 진행한다는 일정에 합의했지만, 양측 개정안의 내용 차이가 워낙 큰 만큼 예정대로 심의가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 우리당측은 주말에도 계속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축조심의를 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한나라당측은 휴일에는 일단 휴지기를 갖고 내주 초 심의를 계속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의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을 현행처럼 자문기구로 유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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