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고심중인 정부가 한국형 종합투자계획에 이어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도 5% 성장을 기필코 성사시키겠다는 각오다.

23일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시장 육성, 투자 및 보증 확대, 정보유통, 세제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을 집중, 2005년을 '벤처활성화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안은 크게 △코스닥시장 활성화 △벤처자금의 선순환 유도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확대 △벤처기업 정보유통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코스닥과 거래소를 차별화된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성 있는 벤처기업의 진입요건을 완화시키는 한편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은 수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코스닥위원회가 기술력, 성장성 등을 판단해 상장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반면 퇴출기준은 보다 완화해 관리종목 지정 후 퇴출까지의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자본잠식 기준도 연간기준 50% 이상에서 반기 100% 이상도 포함, 적용시켜 퇴출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코스닥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격변동폭을 현행 종가대비 ±12%에서 ±15%로 거래소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으며, 우량종목 30개로 구성된 STAR지수 선물을 내년 1월 4일 상장, 다양한 투자관련 지수도 개발키로 했다.

이 외에도 M&A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합병에 대해 요건을 완화하고 상장기업과의 주식교환시 법원의 검사인 선임절차를 배제토록 했으며,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세제지원책도 마련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 연대입보 등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종합 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정보 유통을 촉진할 방침이다.

한편, 측면지원으로서 고위험 고수익에 적합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투자펀드 조성을 유도, 세제지원을 병행키로 했으며, 정직한 실패에 대한 패자부활시스템을 마련해 기술과 경험 축적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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