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 자녀가 주로 다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본 오사카 소재 학교법인 금강학원의 노조탄압 사태가 국내에서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한국 정부로부터도 운영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금강학원은 2명의 교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는가 하면 지난 2001년 10월 설립된 오사카학교직원노조 금강학원분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해 문제가 돼 왔다. 특히 사무직원이자 비전임 강사였던 재일교포 함동규씨(30) 해고건에 대해 일본 재판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학교는 미지급임금 약 480만엔만을 일본 법무부에 낸 채 1년이 넘도록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다.

그동안 금강학원분회와 교류를 해 온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고종환)는 23일 “금강학원과 주오사카 총영사관이 하나가 돼 수년간 금강학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특히 영사관은 금강학원에 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2002년 정부보조금 지급을 6개월이나 지연하는 등 사실상 노조탄압을 ‘지원’한 것에 대해 외교통상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시정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본부는 24일 오후 규탄집회를 열어 주오사카 총영사관의 인권침해와 노동탄압 행태를 폭로하고, 이어 외교통상부 관계자와 면담, 이에 대한 시정지도를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85년 일본 초중고등 사립학교로 인가받은 금강학원은 2001년 3월 고기수 이사장 취임 후 교직원 성과주의 임금 도입을 시도했고, 이를 반대한 아라키 노부요시 교사를 “한국어 능력이 없고,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이를 계기로 노사갈등이 촉발되면서 노조가 설립됐으며, 이라키 교사는 오사카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에서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돼 복직됐다. 그러나 학원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서 작성을 강요하고 조합원 함동규씨를 이어서 해고했다.

함씨는 “금강학원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나를 부당하게 해고했고 영사관은 ‘한국 정부는 일본공산당 지지단체인 오사카학교직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재판 포기를 강요했다”며 “이는 총영사관이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사관은 2002년 12월에 함씨의 집에 전화해 “한국 왕래 자격인 '출국확인제외대상'자격을 취소하니 여권을 제출 하라”고 요구했으며, 함씨의 어머니에게는 “한국에 입국하면 (함씨를) 징병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등 몇 차례에 걸쳐 고통을 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함씨는 유엔 인권위원회 경제사회이사회에 카운터 리포트를 제출했고, 지난해 8월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위원회에서 110개국 정부 대표를 상대로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본부는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영사관이 함동규 선생님 개인에게 가한 인권침해와 한국인 이사진에 의한 금강학원 노동탄압 사례는 전세계적인 망신이자 일본 내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재일교포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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