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돼 온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레미콘 특수고용 노동자, 구조조정으로 생존권 박탈 위기에 놓여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비정규직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원청업체 사용자성 인정을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활동 보장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와 구조조정 중단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불법파견, 특수고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탄압 문제를 향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저지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과 결합해 당면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총연맹 차원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사정위 공익조정안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 29일 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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