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경찰수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위에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서 이뤄져야한다"며 "알몸수색, 폭언 등은 교사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피의자의 신분이 공무원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으로 확인된 마당에 폭력. 마약사범에나 어울릴 법한 알몸수색을 벌인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행위"라며 조사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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