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재계가 노동부의 현대자동차 ‘전업체’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현대차는 노사합의에 의해 사내하청근로자를 16.9% ‘이상’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동부가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인 17일 경총은 성명을 내 “현대차는 2000년부터 노조와의 합의로 사내하청노동자를 16.9% 이상 사용한 것이며 노조도 하청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하청 사용과 인원수준을 합의로 결정해 왔다”며 “이처럼 노사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정부가 무리한 행정조치를 취해 향후 노사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총이 노사합의라고 주장하는 ‘완전고용보장합의서’(2000년 체결)를 보면 “사내하청 비율은 전체 인원의 16.9%(97년 8월 사내하청비율 기준)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 노사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합의는 지난 98년 정리해고 사태를 겪은 노조가 고용조정할 때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규직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 이 합의는 하청을 정규직의 ‘고용안전판’으로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서동식 현대차노조 조직강화팀장은 “노조는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합의를 한 것이 아니며, 이미 현대차가 먼저 파기한 합의를 핑계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총은 사실을 왜곡하며 불법파견의 책임을 정규직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정규직 활동가 역시 “당시 노조가 정규직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16.9%미만으로 사내하청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상을 투입해 불법파견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것은 아니”라며 “현대차는 이미 합의된 비율을 초과해 30% 이상의 사내하청을 사용하면서도 한 번도 노사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밖에도 “공정 내 혼재작업은 정규직 노조의 배치전환 거부와 묵인 아래 부득이하게 형성된 현상으로 노조에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며 “이제 와서 불법파견이라고 문제삼는 것은 신의성실이라는 노사관계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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