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노동부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자료를 내고 "노동부가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에도 현대차의 사내 하청업체 89개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불법판정이라고 결론지었으나 이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계의 주장만 그대로 수용한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대차의 경우 비록 원·하청 근로자가 한 곳에서 혼재해 근무하기는 하나 각 하청업체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하청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해당 하청업체가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도급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원·하청 업체간·근로자간 작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원 판례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어 "현대차의 하청근로자 고용은 2000년부터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이뤄져 온 것으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로 오히려 향후 노사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더욱이 공정내 혼재 현상은 일부 작업에 대한 노조의 배치전환 거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기불황, 공무원 노조법, 비정규직 관련법 추진 등으로 인해 노사정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전 사업에 파급효과를 초래, 노사관계 경색 및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대차가 근로자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것은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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