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끝난 사람들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으로 풀려났고, 실형을 선고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최근 펴낸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에 기고한 `1999년 국가보안법 적용과 구속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86명중 금년 3월 현재재판이 끝난 249명의 재판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형선고율이 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은 191명으로, 1심 집유 석방률이 76.7%나 됐다.

또 2심에서 집행유예로 16명, 검찰의 기소유예로 10명이 각각 풀려난 데 비해 실형 선고는 5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무죄 판결은 4건에 불과했고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국보법 피고인 대부분이 실형이나 무죄를 선고받는 대신 일단 유죄가 인정된 뒤 형 집행이 유예되는 방식으로 풀려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보법 구속자 286명을 신분별로 보면 학생이 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재야 기타 46명, 군인 경찰 13명, 노동자 1명이었다.

학생들 중 69.5%(157명)는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용된 법조항은 국보법 제6조(잠입. 탈출)와 제8조(회합.통신)가 각각 10명, 제4조(국가기밀) 5명인 반면 제7조(찬양. 고무)가 적용된 사람은 26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변은 "국보법 조항중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제7조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은 아직도 국내의 인권수준이 열악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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