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등처럼 형식상으로는 독립자영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입법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이 ‘검찰 공안자문위회’에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검토 의뢰한 데 이어 노사정위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위에서도 조만간 공익위원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2일 대검찰청 공안과 관계자는 “최근 열린 '검찰 공안자문위원회'에 대검찰청 소속 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들이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검토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검에서 의뢰를 요청한 공안자문원회는 외부 학계 전문 단체 등의 인사로 구성된 비상설 위원회로 대검 정책 결정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특수고용 노조들과 노조 활동 적법성 여부를 두고 직접 부딪히고 있는 대검에서 이러한 방향을 검토 의뢰했다는 점에서 일단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특수고용 노조들은 합법적으로 노조 설립 필증을 받고도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쟁의조정 과정을 거쳐 파업을 하도고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는 등 혼선을 빚어 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검토는 대검의 한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외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일 뿐 대검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사법관에서 이 같은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노동부 근로기준국과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입법 문제는 조만간 쟁점이 될 전망인데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의 공익위원 조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비정규노동센터소장은 “현재 특위 공익안이 일부 직종의 노동2권 등 집단법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직종은 매우 낮은 단계의 근로자 개념도 인정하지 않는 개악안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공익안이 그렇게 확정된다면 정부 비정규직법안처럼 개악안 반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엄 국장은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 운영이 12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막판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노조들의 의견 수렴 후 곧 공익위원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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