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도 직장내 근골격계질환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에 대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처음으로 노사정 및 사회단체가 참가하는 협의회가 지난달 열린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럽노사관계전망(EIRO) 지난 11월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집행위)는 지난달 12일 업무상 근골격계질환 문제에 대한 협의회를 열어 점차 증가하는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해 구속력 있는 EU 제도를 둘 것인지, 자율적인 제도를 둘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혼합할 것인지에 대해 노사정 및 시민단체에 물었다. 

유럽도 근골격계질환 증가 심각

이날 EU는 협의문서를 통해 “EU 노동자들 사이에 허리 통증이나 반복적인 사용에 의한 상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환은 현재 유럽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건강과 안전 문제’”라며 “4천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업무와 관련한 모든 건강상의 문제 중 40~50%를 차지, 유럽의 경쟁력을 침식해 연간 국민총생산(GNP)의 0.5~2%가량의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신규 EU 회원국은 하지 22%, 상지 20%의 근육통증이 있는데 이는 기존 EU 15개국의 각 13%, 12%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또 2000년 EU 노동자(기존 및 신규 회원국)의 34%가 허리통증을 호소했는데 이는 5년 전인 95년에 비해 3% 늘어난 것이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는 실제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이 26%에 이르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자들의 23%는 목과 어깨 통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성의 상지통증이 남성보다 3% 더 높았다.

근골격계질환은 부자연스러운 자세, 단조롭고 반복적인 작업, 부적절한 작업방식,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조치는 국가간 다르다는 지적이다. 

EU차원 근골격계질환 예방장치 요구돼

현재 EU에서는 업무상 근골격계질환과 예방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적인 장치는 없으나 안전·보건 영역에서 몇가지 지침이 업무상 근골격계질환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직장내 안전·보건 개선조치 도입 지침 △디스플레이 화면장비 사용시 지침 △허리통증 등 무거운 물체 취급시 지침 △직장의 작업장비 사용시 지침 △사업장의 최소 안전·보건 기준 지침 △물리적 작용(진동 등)시 발생하는 위험요소 노출 기준 지침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은 근골격계질환과 어느 정도 연관은 있으나 집행위는 업무상 근골격계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비춰볼 때 보다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일부 회원국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조항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호의 정도도 회원국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방안이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첫 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집행위는 이날 △기존의 안전·보건 법적틀이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적절한가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 근골격계질환 유형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가 △새 제도 도입으로 구속력 있는 기구를 마련해 하나, 또는 자율적인 기준이나 지침과 같은 구속력 없는 정책이 필요한가, 또는 두 가지 방법의 절충안이 바람직한가 등에 대한 답변을 노사정 및 시민단체에 요구했다. 집행위는 이번 의견청취에 이어 EU차원에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시행될 제안의 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노사정 및 시민단체의 협의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EIRO는 “직장내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EU 지역 업무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발병 증가는 결근율과 GNP 감소에 영향을 주므로 근골격계질환 발생률 억제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는 업무상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새로운 기구 마련과 예방을 위한 기존 안전·보건제도의 개정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절차”라는 설명이다.

자료제공=국제노동재단(www.koila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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