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부가 현대차에 대해 추가 불법파견을 적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9일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원·하청업체간에는 엄연히 경영 및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 원·하청 근로자들이 한 곳에서 혼재해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더욱이 하청 문제는 노사합의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으로 이미 현대차 노조와도 합의됐던 부분"이라며 "잘 진행되고 있던 사항을 뒤늦게 끄집어내서 노사악화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8월말 노동조합의 진정을 받아 현대차 울산공장과 전주공장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1개 하청업체 8천여명 모두가 도급을 위장해 근로자를 투입해온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차가 근로자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것은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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