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정부가 확정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계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업계의견'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공시지가 상승과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2002년 이후 세부담이 매년 20-30%씩 증가해 지금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심각한 수준인데 종부세 도입 등 세제개편으로 기업에 추가적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좋지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건의서는 올해 세제개편으로 내년에 종부세 대상 사업용 토지의 경우 15-35% , 주차장 등 나대지는 17-126%, 골프장 토지는 21% 가량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기업 입장에서 보유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획기적인 세부담 경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기업의 사업용 토지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거나 ▲단일세율 적용이 어렵다면 과표를 상향조정하고 종부세율을 0.6-1.6%에서 0.5-1.4%로 조정해 최소한 올해보다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유통업 등의 업종 특성을 감안해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용 토지는 나대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분류하고, 건설업체의 경우 건축용으로 확보한 토지가 사업시행전까지 나대지로 분류돼 과도한 보유세를 부담하는 만큼 나대지 적용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골프장 건설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골프장에 대해 별장이나 고급오락장과 같은 세율로 중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골프장 토지에 부과되는 세율을 4%에서 1%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경제조사팀 손영기 팀장은 "부동산 보유세는 기업 입장에서 적자를 내도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법인세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부동산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고정비용 상승은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법인세율 인하 등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 기자   eom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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