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보법 폐지안은  국회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됐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특히 법사위 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개의선언과 의사정족수 확인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상정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한나라당의 지적에 대해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일축했다.

우리당은 또 위원장 직무대행을 규정한 국회법 50조5항 발동의 전제조건인 위원장의 의사진행 기피 여부와 관련,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회의를 기피했기 때문에 지난 4일부터 직무대행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또 향후 국보법 폐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현미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화면을 통해 확인됐듯이 국보법 폐지안은 상정됐다"며 "우리당은 앞으로 국보법 폐지안에 대해 여야가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 의원이 개의를 선언한 것으로 기록된 법사위 속기록을 공개한 뒤 "정족수 확인 절차는 장내소란 때문에 속기사가 듣지 못해 공란으로 돼 있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도 동료 법사위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를 위해 이 세상을 떠난 분, 민주화를 바라는 분들과 함께 국보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연희 위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고 타 상임위 소속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해 국회법에 따라 의사를 진행했다"며 "개의를 선포한 뒤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뒤 확인 후 산회를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상정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녹음을 들어보면 다 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도 "국보법 폐지안 상정의 법적 효력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산적한 민생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국보법 폐지안은 절대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여야의 협상과 토론과정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