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2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정부의 일방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회의가 끝난 뒤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표소송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이를 무리하게 도입하면 소송 남발로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회장단은 법·제도의 개정보다는 기업 인수·합병(M&A)의 활성화, 공시기능 및 외부감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2차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최근 발표한 부실기업 퇴출기준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선의의 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잘못 판정될 수 있다고 지적, 업종 특성을 고려한 퇴출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회장단은 아울러 퇴출기업 선정 작업이 지연될수록 금융시장 불안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2차 기업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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