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단행됐던 7일간의 열린우리당 점거농성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 안에서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이 꼬박 7일간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했다.

2일 종료된 비정규직대표자들의 이번 고공농성의 목적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날짜에 맞춰 정부안을 ‘완전 철회’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요구를 비정규노동자들 스스로가 환기시킨다는 것이었다.


국회 밖에서는 양대노총의 총파업과 천막농성,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집회가 이어지고, 국회 안에서는 구속과 해고를 무릅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계속됐던 것이다.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처리를 일단 연기하고 오는 6~7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고공농성의 의미는 역시 정부안을 비정규직인 당사자들이 거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파견법 확대와 기간제 3년 사용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안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은 입법이 추진되는 단계별로 기민하게 이뤄졌다.

지난 9월에는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소속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이 당정 협의를 앞두고 정부안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며 열린우리당 주최 토론회를 틈타 당의장실을 기습 점거했다.
 
그러나 당정협의가 강행되고 정부안이 규개위마저 통과하자 전비연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서 24일 하루 간부파업에 돌입, 1,500여명의 노조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이 파업을 한다는 것은 곧 해고와 구속을 각오한 것이지만 이를 불사하고 정부 개악안을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건설운송노조와 타워크레인기사노조를 필두로 레미콘 차량 동원 상경시위를 벌였으며. 사내하청노조들은 정규직노조와 함께 원·하청 공동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박대규 의장은 “전비연이 전개한 24일 간부파업과 26일 총파업 투쟁은 민주노조 역사상 비정규노조들이 벌인 최초의 정치 총파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고공농성은 '보호입법'이라는 미명하에 마치 비정규직을 위한 법안인 양 호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사기행각을 폭로하고,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정부 입법안에 가장 처절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선언하는 등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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