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고용형태인 건강보조식품 판매원들도 노조를 결성했다.

진일상사 등 서울시 32개사 건강보조식품업체에 종사하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원들이 지난 10일 서울지역의류노조 사무실에서 서울지역여성노조 식품판매지부(지부장 임영희) 창립총회를 가졌다.

식품판매지부의 가입대상자는 약 1,000여명이며, 현재 조합원은 80여명이다.

위탁계약직인 이들은 건강보조식품 판매회사가 △전차금 상쇄 관행 △차량유지비 등 영업유지비 부담 △미불상품 대불변제 △적립금제도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며,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확보하고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원들도 자영업자로 구분돼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역여성노조 식품판매지부는 진일상사를 근로기준법에 금지돼 있는 전차금 상쇄를 해온 이유로 고소한 상태다. 진일상사는 직원에게 미리 돈을 빌려준 후, 원금과 고이율의 이자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해왔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여성노조 식품판매지부는 13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행정관청이 신고필증을 내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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