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2.38% 인상된다.
   
또 건강보험재정에서 1조5천억원의 급여를 추가 투입,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올해(환산지수 56.9원)보다  2.99% 인상한 58.6원으로 정했다. 건보 수가는 질병별, 의료행위별로 매겨진 점수당 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새로 결정된 건강보험료와 건보수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건보료는 6.75%, 건보수가는 2.65% 인상됐었다.
   
이처럼 올해 건보료 인상폭이 적었던 것은 건보 재정이 적자에서 벗어난 데다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조5천억원이란 막대한 규모의 급여를 신규 투입, 환자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급여확대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내년에 새로 보험적용을 받는 항목은 MRI(자기공명영상.4천억원), 특정 암검사 본인부담 경감(513억원), 진료비는 책정해두되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100/100 전액부담' 및 치료재의 본인 일부 부담으로 전환(445억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314억원) 등이다.
   
여기에다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5천억원), '100/100 항목'의 일부 부담 전환(2천억원), 영유아 예방접종(936억원), 치아 우식증 예방(434억원) 등도 급여대상 검토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같은 보험대상 확대 방침은 건보 재정이 올해 1조5천590억원이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 누적 수지가 668억원 흑자로 돌아서는 등 재정 형편이 나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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