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이경재)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체회의에서 회부한 노동부 소관 25개 법안 가운데 비정규관련법과 공무원노조법, 퇴직급여보장법을 제외한 13개 개정안을 심사했다.

심사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기간제법 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을 제외한 25개 법안을 모두 의사일정에 포함시켰으나, 오는 6·7일 양일간 열리는 공청회에서 다루게 될 비정규관련법과 공무원노조 관련법, 퇴직연금제 도입을 담은 퇴직급여보장법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소위에서 의원들은 13개 법안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기능대학법 개정안’ 등만 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환경노동위 소속이 아닌 김춘진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은 소위에 계류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는 이날 다룬 법안들을 2일 전체회의에 회부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날 다루지 않은 법안들은 6~7일 공청회를 거친 후 이르면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다루거나 1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소위가 열리기 직전 공무원노조 국회본부 간부들이 국회본청 5층 회의장 앞에서 일렬로 서서 정부의 공무원노조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침묵 시위를 벌였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룬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정부제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김춘진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정성호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정성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고경화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김석준 의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염동연 의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목희 의원) △기능대학법 개정안(정부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전병헌 의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전병헌 의원)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우원식 의원)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개정안(이덕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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