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1일 증권집단소송법 시행과 관련, 국회에 제출한 청원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일괄 사면 요구로 비쳐지면서 시민단체나 일부 국회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는데 대해 곤혹스러워하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이날 국회청원이 증권집단소송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분식회계에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부칙에 단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지 과거 분식회계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한 일괄적인 사면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경유착의 부산물이기도 한 과거 분식회계의 해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일괄 사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재계는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2항이 '이 법은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법 해석상 과거 분식회계가 2005년도 재무제표에 나타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회계 특성상 법시행일 이전에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저지른 회계분식이 법이 시행되는 2005년 1월1일 이후 재무제표에도 그대로 남아 증권집단소송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계 입장에서는 소급입법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부칙2항에 '다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법이 공포된) 2004년 1월19일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결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계는 지난 달 24일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형사상, 행정상,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매우 어려울 뿐만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할 경우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이미 분식회계로 처발받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위헌소지마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일괄 사면요구로 인식되면서 시민단체와 386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오랜시간 끝에 겨우 제정된 법의 실효성을 합리성이 결여된 요구로 훼손시키려는 재계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개혁입법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증권집단소송법을 껍데기로 만드는 어떤 시도도 반대하며 경계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회계 연속성상 2005년 1월 이전의 분식회계만 따로 떼어 사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재계의 요구대로 하면 앞으로 분식을 저질러도 모두 면죄부를 받게된다"면서 "시장개혁을 가로막는 재계의  집요한 압력과 이에 편승하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내 386 의원들도 재계의 고민에 타당한 측면이 없지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반(反)개혁적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 기자 eom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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