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지난해 말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고 월 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노동자 가운데 고교생인 노동자 본인이나 해당 노동자의 자녀이다.
배우자의 월 소득이 89만원을 넘거나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 합계가 3만6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액 합계가 4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올해 중 이미 낸 1년간 등록금(입학금 1만3,700원, 연간 수업료 127만9,200원 한도)이 지원된다. (문의)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