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일로 예고된  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사간 중재에 적극 나서되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은 원칙을 정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철도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특별단체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파업이나 명분 없는 파업은 일절 용납하지 않겠으며, 이런 불법파업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국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합동 특별수송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합동 특별수송본부'를 설치하게 될 건설교통부는 서울·인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내버스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을 연장하고 고속버스, 항공기, 화물자동차의 여유 용량을 최대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전면 파업을 하더라도 이같은 특별수송대책이 시행되면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고속열차는 80% ▲수도권 전철은 58% ▲일반 여객열차는 35%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위주의 화물열차는 14%선의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전면 파업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부분 파업이 이뤄질 가능성을 더 높게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회의에서 철도노조의 증원 요구에 대해 "철도공사의 중장기 경영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정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 노조의 22.6%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유사기관의 수준과 철도공사의 경영수지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각각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해고자 복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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