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노동부는 11일 당정회의를 열어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연장된 30일분에 대한 임금은 일반재정과 고용보험에서 각각 150억원씩 충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때 소득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30%선을 지원하고, 유·사산 휴가, 임산부에 대한 태아검진 휴가, 가족간호 휴직제 등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태아검진 휴가의 경우 생리휴가 대신 월 1회 유급으로 부여하며, 가족간호 휴직제도는 무급으로 하되 1년에 1회 3개월, 재직기간에 총 3회까지 사용가능 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처리한 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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