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업에 피해를줄 수도 있다는 재계의 주장을 단호히 반박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기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준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로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본다.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주가 부당한 경영간섭을 해서 회사에 피해를 줬다가 소송에서 지면 거액을 물어내야 한다.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만큼 투명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건국대 최정표 교수(경영학)는 “이 제도가 도입돼있는 미국 등 외국의 경우실제로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기업들이 소송을 두려워해 제대로 된 경영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선택사항으로 만들어 놓자, 대부분의 기업이 이 제도를 무력화시켜버렸다. 이로 인해 사외이사 선임권을 대주주들이 완전독점하면서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마저 퇴색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장하성 위원장(고려대 교수)은 “사외이사 자격에 대한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사외이사를 선임하느냐”라며, “소액주주들이 한명의 사외이사라도 선임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도 시민단체가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이다. 주주대표소송은 승소한다고 해도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 승소한 사람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는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다. 그런데 현재 지분 0.01%로 돼있는 소송요건으로는 거대기업의 경우 소송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따라서 단독주주도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의 일부를 기업이 지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들은 소송이 너무 많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소송의 남용을 막을 장치를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경영감시는 기업 안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 일은 감사의 몫이다. 따라서 감사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들이 포함된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사회에 의사결정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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