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교사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도교원단체연합회(회장 박준구)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올해 교섭 협의'를 갖고 수업과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여교원 근무환경 개선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도교원단체연합회는 이어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해 전일제 교사에 학습보조원을 배치하고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도 교감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양쪽은 이와 함께 교원의 연수기회 확대와 연수비 지원, 양호교사 배치 확대,학습부진아 지도수당 지급, 연수성적 반영 개선, 당직근무 및 잡무 부담 경감,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자료 확보 지원 등에도 함께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